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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9 2015가단524496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1 별지1 기재 부동산 제4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③, ④, ⑤...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사이에서는 위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원고는 D, 피고 B 및 E와 원고 소유의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아래 표 해당 부분에 관하여 각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임차인 D 임대목적물 이 사건 부동산 제4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6.53㎡(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및 같은 도면 표시 ⑥, ⑦, ⑧, ⑨, ⑥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29.76㎡(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 (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 제5층 중 별지3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바)부분 26.45㎡(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 (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계약체결일 2014. 1. 14. 2014. 5. 2. 임대차기간 2014. 1. 20. ~ 2015 . 1. 19. 2014. 5. 2. ~ 2015. 5. 1. 임대보증금 8,000,000 5,000,000 월차임(부가세별도) 800,000 500,000 임차인 피고 B 임대목적물 이 사건 부동산 제4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③, ④, ⑤, ⑥, ③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6.53㎡(이하 ‘이 사건 제4부동산’이라고 한다), 같은 도면 표시 ⑨, ⑩, ⑪, ⑫, ⑨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16.53㎡(이하 ‘이 사건 제5부동산’이라 한다) 및 이 사건 부동산 제5층 중 별지3 도면 표시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⑦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사)부분 33.5㎡(이하 ‘이 사건 제6부동산’이라 한다) (이하 ‘이 사건 제3임대차계약’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