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2012고단8382]
1. 피고인은 2012. 6. 28. 00:4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맥주 등을 시켜먹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업주인 피해자 E로부터 맥주 80,000원, 안주 70,000원, 노래비 50,000원 도합 20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맥주와 안주 등을 취식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편취하였다.
[2012고정4621]
2. 피고인은 2012. 7. 8. 02:1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주점’ 에 들어가 7번 코너주인 피해자 H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같은 날 03:10경 까지 술을 마셨으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가진 돈이 없고 결제할 수 있는 카드가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주문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6병 20,000원 상당, 안주 2접시 20,000원 상당과 노래비 10,000원 상당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208]
3. 피고인은 2013. 4. 15. 23:00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맥주 10병, 과일안주 1접시, 마른안주 1접시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25,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4109]
4. 피고인은 2013. 4. 8. 20:00경 부산 금정구 L에 있는 M시장 내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식당'에서 조기매운탕 1개, 김치찌개 1개, 소주 2병, 막걸리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