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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02 2015고단445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3. 경부터 2015. 7. 31. 경까지 광주 또는 전 남 나 주에서 휴대전화 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C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의 자가 사용하는 농협은행 D, E, 외환은행 F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G, ( 주) 메이저 광, ( 주) 코 코 광고, ㈜ 베 르 모트의 각 계좌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8회에 걸쳐 합계 423,624,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베팅한 후, 그 적 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지속한 기간이나 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도금액 또한 상당한 규모에 이르고 있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도박 범행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신고 하여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한국 도박문제관리센터의 상담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하면서 향후 도박을 하지 않고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강한 의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