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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8 2019고단152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및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5. 3. 11:10경 서울 마포구 D아파트 쉼터에서 피해자 B(63세)가 평소 자신을 업신여겼다는 이유로 B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너 일로 와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C(6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허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3. 11:4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경찰관 이씨발놈들아, 한주먹 거리도 안 된다 이새끼들아, 니 부모님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F의 목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였고 우울증, 분노조절장애로 복용하던 약도 먹지 않아 감정조절이 되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7.경부터 알코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