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23 2013고단233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A로 하여금 B 덤프트럭을 운행하게 함에 있어 2004. 9. 1. 10:45경 서울 노원구 소재 서울여대 앞 도로에서 제한 축중량인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55톤, 제3축에 11.60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도록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사건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중 위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