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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0.21 2019가단57812

배당이의

주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10. 15.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여주시 E 답 191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9. 2. 26. 채무자를 소외 F로, 근저당권자를 피고 C조합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1,053,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한편, 피고 B는 2010. 7. 5. 원고에게 8천만 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0. 12. 4.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한 다음,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당시 원고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B의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 B는 2018. 10. 31.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법원 D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신청을 하였고, 2018. 11. 1. 해당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라.

이 법원은 2019. 10. 15.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중 1순위로 피고 C조합에 823,454,856원(= 원금 810,000,000원 이자 13,454,856원)을, 2순위로 피고 B에게 150,000,00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참가하여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전부와 피고 C조합에 대한 배당액 중 이자 부분(13,454,856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9. 10. 18.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B는, 위 경매절차에서 3순위로 배당받은 원고의 채권자 G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별건 배당이의 소송(이 법원 2019가단57829호)에서, 원고가 아닌 위 G에게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억 5천만 원 및 피고 C조합에 대한 배당액 중 이자금 13,454,856원을 G에게 배당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