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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7.10 2019고단2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8. 00:35경 당진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승용차가 전신주를 충격하여 승용차 내부에 있는 운전자가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당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E의 목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는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