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형제지간이다.
나. 1) 이 사건 토지는 원고와 피고의 아버지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소유였는데, 2003. 7. 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3. 12. 1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E조합은 2003. 12.경 이 법원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가압류(2003카단1654) 및 처분금지가처분(2003카단1693)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03. 12. 11. 및 2003. 12. 24. 위 각 신청을 인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가압류 및 가처분 등기(이하 ‘이 사건 보전처분 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5. 3. 14. 매매를 원인으로 2005. 3. 16.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2) 피고는 2005. 4. 12. 망인의 E조합에 대한 채무 20,883,357원을 모두 변제하였고, E조합은 2005. 4. 19. 이 사건 보전처분 등기의 집행을 해제하였으며, 2005. 4. 22. 이 사건 보전처분 등기는 말소되었다.
3)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고, 2005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는 2005년도에 이 사건 토지 인근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원고에게 당분간만 이 사건 토지를 피고명의로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원고가 원하는 경우 다시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1) 이 사건 등기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 2) 원고가 피고에게 한 이 사건 등기는 비진의 의사표시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