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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9고합5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와 약 2년간 사귀다가 헤어진 연인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8. 31. 07:30경 수원시 장안구 C모텔 D호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시 만나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는지 여부를 캐물으면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깨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이전 두 사람이 사귀고 있을 당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해달라며 피해자의 휴대폰 잠금장치를 풀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폰 잠금 해제를 해주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고, 이를 피해 나체 상태로 도망하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더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피해를 당하여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에게 “휴대폰 잠금 장치를 풀거냐, 나랑 할거냐, 걸레 같은 년아 아까는 대줘놓고 지금은 왜 하기 싫냐”라는 취지로 말하고, 울면서 “아까는 니가 좋아서 성관계를 한 거고 지금 이렇게 맞았는데 어떻게 하냐”라고 대답하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다리를 버둥거리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피고인은 일어선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8. 8. 31. 10:30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일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칼로 찔러 죽이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