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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30 2018고단12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3세) 와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3. 초순 불상 일 14:00 경 부산 서구 D 맨션 8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액션 카메라( 소 형 활동 카메라) 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카메라를 먼저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5. 3. 말 불상 일 14:00 경 같은 장소에서 위 액션 카메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30. 15:00 경 부산 부산진구 E 아파트 304동 2401호에 있는 피해자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기의 카메라로, 피해자의 성기를 몰래 촬영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 점),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