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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1 2018나2044013

징계무효확인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인 C의 한국 법인으로서 의약품 제조ㆍ판매 및 수출입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4. 2. 10. 피고에 입사하여 진단시스템 사업부(Diagnostic Systems, 이하 ‘DS 사업부’라 한다)의 부서장(총괄이사, Business Director)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14. 조직 개편 및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는 2015. 10. 1.부터 ‘DS 사업부’와 ‘PAS 사업부’를 ‘DS & PAS 사업부’로 통합하고 원고를 같은 사업부의 시장개발이사(Marketing Development Director)로 하는 것이다.

다. 그 후 피고는 2017. 6. 19. 원고에게, 2017. 7. 1.자로 원고의 업무를 변경하고 직제 등급을 낮추며 급여를 감축하는 내용의 강등처분(이하 ‘이 사건 강등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강등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라.

2017. 9. 4. 이 사건 강등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하여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취소하라는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516)이 내려지자, 피고는 이 사건 강등처분을 취소한 뒤 2017. 11. 16. 원고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정직기간 중에는 출근이 정지되고 무급 처리된다.

① 2015년 상반기부터 8월경까지 F 등 부하직원들에 대한 고압적이고 무례한 언행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조직의 분위기를 해친 점 ② 2015년 6월경부터 8월 중순까지 일방적이고 무례한 업무 지시로 부하 직원이자 중간관리자인 G을 퇴사에 이르게 한 점 ③ 2014년 하반기부터 2015년 9월경까지 팀원, 동료, 대리점과의 잦은 갈등을 일으켜온 점 ④ 2015년 실시한 직원 만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