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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6.08 2016고단744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0. 21:00 경 밀양시 C에 있는 전 남편인 D의 주거지에서, 위 D이 전처인 피고인과 다투게 될 것을 염려 하여 112에 신고 하여 경찰관을 대동하고 집에 들어가 피고인에게 “ 집에서 나가라” 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 길이 20cm )를 손에 들고 위 D에게 다가갔고, 이를 옆에 있던 밀양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제지를 하자 위 F에게 과도를 수 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물 및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가중영역 (1 년 ~4 년) [ 특별 가중 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1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장애( 지적 장애 3 급) 가 사건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 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