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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03.06 2013고단2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8. 0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강진읍 동성리에 있는 섬김과나눔교회 앞 사거리를 강진군농협 방면에서 강진소방파출소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측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 동성사거리 방면에서 강진향교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던 E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위 세라토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376,368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6. 9.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