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4.02.06 2013노669
준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 43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준강도미수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준강도미수 범행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마약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과 친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고, 젊은 나이로 교화ㆍ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05년경 특수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 소유 인형뽑기 기계의 돈통에서 돈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또한 필로폰을 투약하고 더 나아가 매매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