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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340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5. 17:00경 서울 성동구 B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C(47세)이 운영하는 D 의원에서 피해자에게 ‘전날 과일 먹은 것이 목이 불편하고 가슴이 답답하여 식중독 증상 같으니 약 처방을 해 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그 증상은 식중독이 아닌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다’라고 하면서 ‘진찰대에 누워 보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진료실을 나가면서 E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 의사 미친놈이네”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고소취소 의사표시: 2016. 10. 14.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