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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5 2014노1160

공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F의 사망으로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다고 하여 그 사실이 바로 언론에 유포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부검결과 확인 등 정확한 사인이 규명되고 최종 수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의심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협박성 내용과 같은 자료를 언론에 제공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 등은 피해자 측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며, 2012. 5. 16.과 같은 달 17일 발언의 경위와 관련 정황을 감안하면 이는 피해자에게 F의 사망 사실을 언론 등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정당한 권리구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대중음식점 영업을 하는 피해자측을 상대로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사실을 검증 없이 공개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벗어난 행위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공갈죄 성립과 관련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처 E의 계부인 F이 2012. 5. 13. 08:3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압구정점에서 복국을 먹은 후, 같은 날 13:30경 혼수상태에 빠져 입원을 하게 되자 H 경영자를 협박하여 고액의 합의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고, 2012. 5. 15.경 H 서울 사장인 피해자 I에게 대전에 있는 ‘J’이란 음식점에서 종업원이 임산부의 배를 찼다는 글이 인터넷을 통해 전파되자 대전 지역의 J은 문을 닫았고, 다른 지역의 J은 매출이 급격히 떨어진 사건을 들먹이면서 “H을 영업정지 당하게 할 수 있고 하루 아침에 문을 닫게 할 수 있다”라고 겁을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