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1.24 2015고단58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9. 8.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구 동대신동에 있는 삼익아파트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서대신동에 있는 현대약국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범행 반복되어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자백,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