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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1.20 2014고단10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0. 07:50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서부남로 480-7에 있는 (주)에이치디에스 공장 앞 편도 1차로를 신창 쪽에서 선장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도로가 얼어 미끄러운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앞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직진하여 오는 C 운전의 D 현대4.5톤 초장축 카고트럭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음으로써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56세)에게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아산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4. 2. 10. 10:45경 폐혈흉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망진단서, 사진, 수사보고서(사고장소 중앙선의 종류),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결과는 중하나,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아울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