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07가합148 손해배상(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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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장소 ** ** 군 ** 면 ** 리 산 ** ******* ( 이**)
대표자 하 **
피고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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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
담당변호사 김**,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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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3. 7 .
2008. 4. 4.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억 원에 대하여 2005. 1. 27.부터 2007. 2. 21.까지는 연 5 %의,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 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들은 형제· 자매 또는 남매 사이로서 피고 김** 이 그 중 맏이다.
나. 원고는 2004. 11. 16. 피고 김**으로부터 ** ** 군 ** 면 ** 리 산** 임야 42,004 ㎡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 한다.)를 17억 원에 매수한 후, 같은 날 위 대금을 지급하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 피고 김 **, 김 **, 김** 는, " 이 사건 임야는 피고들의 아버지인 망 김 **로부터 피 고들이 공동으로 상속한 것인데, 피고 김** 이 자신이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라는 내용 의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 김 ** 명의의 등기는 허위의 보증서를 기초로 경료된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터잡은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의 등기이다"라고 주장하면서, 2005. 3. 28. 원고와 피고 김 ** 을 상대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5가단**** 호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순차로 마쳐진 피고 김 **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 김 **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허위의 보증서 에 기초한 무효의 등기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6. 2. 15. 전부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 김**, 김 **, 김** 가 서울고등법원 2006나 *****호로 위 판결 전 부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2007. 2. 21. 항소취하간주되어, 결국 위 피고들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골프장 건립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는데, 피고 김 ** 은 매도 인으로서 매매목적물인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법률적, 사실적 장애가 없는 완전한 소 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들 사이의 분쟁으로 인하여 원고의 사 업 진행이 지장을 받을 것이 예견되는 상태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고, 나머지 피 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하여 부당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원고는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도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소송이 종료할 때까지 골프장 설계 및 공사 지연 등 사 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실추되는 정신적 고통도 받았으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에 대한 법정이율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 김 ** 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본다.
우선, 소유권 취득의 면에서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후 그 명의로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 아니라, 그 후 피고 김 **, 김 **, 김 * 가 제기한 위 소유권이전 등기 등 말소청구 소송에서 위 피고들이 패소 확정되어 원고의 소유권 취득이 적법, 유효한 것임이 다시 확인된 이상,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 이전에 어떠한 법률적 하자 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원고가 위 소송으로 인하여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는 데 사실상 지장을 받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하여도 그와 같은 사정은 골프장 사업 등을 위한 대규모의 부 동산 매매에 있어 통상 매수인이 부담할 위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 다음으로 피고 김**, 김 **, 김 ** 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당해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구하 는 것은 법치국가의 근간에 관계되는 중요한 일이므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최대한 존 중되어야 하고, 제소행위나 응소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어 도 재판제도의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되지 아니하도록 신중하게 배려하여 야 할 것인바,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 그와 같은 소의 제기가 상대방에 대하여 위법한 행위가 되는 것은 당해 소송에 있어서 제소자가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고, 제소자가 그와 같은 점을 알 면서 , 혹은 통상인이라면 그 점을 용이하게 알 수 있음에도 소를 제기하는 등 소의 제 기가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51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 김**, 김**, 김 ** 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경료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 으나, 앞서 채택한 증거에 나타난, 그 전체적인 소송 경과와 주장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소송이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는 보이지 아 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배호근 (재판장)
조은래
오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