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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06 2018고단14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1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2015. 3. 3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고, 2012. 9.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18. 6. 4. 0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4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 전주시 완산구 서 신동에 있는 이 마트 삼거리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음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사용된 오토바이를 처분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