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7.20 2015가단899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86,721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1.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487.0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310만 원, 임대차기간 5년 제5조(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피고는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원고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원고는 보증금을 피고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 금액이 있을 때는 이를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엘리베이터 사용금액은 피고가 부담키로 함

나. 피고는 2014. 1.부터 원고에게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6. 30. 해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2014. 1. 1.부터 2015. 5. 4.까지 기간 동안의 월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공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5. 5.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일까지 매월 31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며, 2012. 10.부터 2015. 4.까지 매월 10만 원씩의 엘리베이터 사용료 합계액 31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403,750원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원상회복 비용 14,213,279원 등 합계액 17,717,0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 인도청구 부분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4. 6. 30. 해지된 사실을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금원 청구 부분

가. 연체 차임 및 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