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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1.23 2012고단16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5.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11.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31. 서울 중구 D상가 1층 95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류매장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에게 “강원도 평창에 빌라를 짓는 사업을 하고 있고 동대문 상인들을 상대로 일수를 하고 있는데 내 사업에 투자를 하면 시중금리보다 비싼 6%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은 2012. 1.말까지 반드시 변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1. 5월경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평창 빌라 신축공사도 다른 사람에게 금원을 빌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추가로 투자하기로 한 금원을 지불하지 못하여 위 신축공사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며 2010. 2.경 위 의류매장을 개장하면서 빌린 사채 4,000만원에 대한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변제독촉을 받은 상황이었고 위 의류매장 수입 외에 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매월 1,300만원 상당을 이자 및 인건비 등으로 지출해야 할 처지에 있었으나 위 의류매장 영업도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아 외제자동차를 구입하는데 사용하거나 변제기가 돌아온 다른 채무의 이자 등의 지급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의 금원으로 동대문 상인들을 상대로 금원을 대부하여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약정한 기일까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투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