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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2.04 2014고단1594

소금산업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염전에서의 천일염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금의 생산ㆍ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라남도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7.경부터 2014. 8. 초순경까지 전남 신안군 B에서, 약 19,428㎡의 잡종지를 저수지의 용도로 사용하여 20kg 포대 10,000개 분량, 시가 합계 5,000만 원 상당의 소금을 생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무허가 염전 현장지도 및 사진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염전 원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금산업 진흥법 제63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