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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2.11 2014가단1109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3. 8. 11.부터 위 건물 인도시까지 월...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12. 11. 5.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원, 월 차임 300,000원, 임차기간 2012. 12. 20.부터 2013. 10.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보증금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으로 2013. 1. 20. 300,000원, 2013. 5. 20. 1,000,000원을 지급한 외에 현재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위 보증금 및 기지급 차임을 정산하면 2013. 8. 10.까지의 차임에 충당되게 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3. 8. 11.부터 위 건물 인도시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