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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6 2017구합53662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000원, 원고 B에게 2,517,950원, 원고 C에게 22,661,520원, 원고 D에게 6,475...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의 명칭: F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2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인가 고시: 2010. 6. 4.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G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7. 14.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별지 표의 ‘수용대상’란 기재 토지 및 지장물(모두 인천 부평구 H동 소재 토지 및 지장물로 그 표시 중 ‘인천 부평구 H동’ 부분을 생략한다) - 손실보상금: 별지 표의 ‘수용재결 보상금’란 기재 금액 - 수용개시일: 2017. 9. 7. 다.

법원감정결과 - 감정결과: 별지 표의 ‘법원감정결과’란 기재 금액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법원감정결과는 원고들 소유의 수용대상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용대상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과 수용재결 보상금의 차액으로 원고 A에게 8,000,000원, 원고 B에게 89,807,475원, 원고 C에게 898,336,564원, 원고 D에게 186,143,063원, 원고 E에게 150,939,3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B, C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그들 공유의 주거용 건물에서 거주하다가 이 사건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구역 밖으로 이사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사비로 원고 B에게 137,919원, 원고 C에게 1,241,26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들의 수용대상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청구 부분 법원감정결과는 수용대상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평가함에 있어서 비교표준지 선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