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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7고정20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경 성매매 여성 B과 함께 휴대전화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C’ 등을 이용하여 연락이 된 불특정 다수의 남성으로부터 15만 원부터 18만 원 가량의 돈을 받고 B으로 하여금 성관계를 맺게 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3. 8. 18:45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모텔 306호에서 성 매수 남성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 경사 F 과 위와 같은 방식으로 연락하여 F로부터 17만 원을 받고 B으로 하여금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안 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3. 3. 경부터 2016. 3. 8. 경까지 사이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현장 단속사진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B 휴대전화 G 대화내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