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지)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다국어 전문 번역 회사이며, 피고 A은 2008. 10. 1.부터 2012. 1. 31.까지 원고 회사의 B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원고 회사를 퇴사한 후 2012. 3.경 피고 매경바이어스가이드(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였다.
나. 피고 A은 2012. 1. 31. 원고 회사를 퇴직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퇴직서약서(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본인은 퇴직 후 1년간 귀사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창업 또는 경쟁업체로의 전직을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3. 본인이 위 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귀사에게 퇴직시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배상하겠습니다.
다. 피고 A은 피고 회사에 근무 중인 2012. 8.경 원고 회사와 거래하던 일부 번역사들에게 피고 회사와 거래할 것을 제의하는 내용의 메일을 발송하였다. 라.
원고
회사는 2012. 8. 24. 서울 금천경찰서에 피고 A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같은 달 28. 피고 A으로부터 ‘원고 회사에서 취득한 번역사 명단 및 고객사 명단을 폐기하고 피고 회사를 퇴사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받고 고소를 취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2, 1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회사 1) 피고 A은 원고 회사를 퇴사하면서, 영업비밀인 별지 1 기재 번역사 명단(이하 ‘이 사건 번역사 명단’이라 한다
)과 별지 2 기재 영업고객사 명단(이하 ‘이 사건 고객사 명단’이라 한다
을 불법적으로 휴대용 저장장치에 담아 가지고 나간 다음,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 A은 퇴직 후 1년 내 원고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