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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1.08 2012고정844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 18:00경 피고인이 경영하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소재 D식당에서 피해자 E(여, 52세)이 피고인의 얼굴 등을 때려 폭행하는 것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가스렌지에 처박아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팔 상박부 찰과상과 우측 족관절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당시의 구체적 정황, 피해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