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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3.17 2019고정22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로 병역의무자인바, 2017. 12.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B에서 전북 군산시 C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소재수사 의뢰 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주민등록등본 등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