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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44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음식점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18.부터 2017. 9. 2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임금 8,5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명세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0,54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 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C의 퇴직금 6,324,65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명세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0,272,94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월급 내역,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