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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04 2018누78178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면서, 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⑴ 원고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주 명의를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고 C이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무효라는 것이다.

⑵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

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⑶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주주명부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하는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주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그러한 사정을 명백하게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는, 상당수의 법인이 명의만 대여하여 편법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