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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0.23 2020고단3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니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4. 23:16경 군산시 C에 있는 D슈퍼 앞 사거리 지점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E아파트 방면에서 같은동 소룡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의 우측 방면에서 좌측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19세)이 운전하던 G 오토바이의 앞 바퀴 및 좌측옆면 부위를 위 차의 앞 범퍼 등 전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F의 진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의자 A 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각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료기록부(외래, 재진), 퇴원요약지, 입원기록지, 경과기록지(입원), 수술기록지 H병원의 사실조회회보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당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부 및 좌측 대퇴부 열상의 상해를 입었다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이후 추송된 진단서에 기재된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는 이 사건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