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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16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 08:09경 포천시 B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군내면 하성북리에 있는 청성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