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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7 2015가합62121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96,139,828원 및 이에 대한 2015. 4. 23.부터 이 사건 판결확정일까지는 연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고 한다) 개발사업의 시행자이다.

나. 당초 위 개발사업은 2008. 5. 30. 경기도 고시 C로 고시되었다가 몇 차례 변경을 거쳐 2014. 1. 24. 경기도 고시 D로 최종 변경 고시되었는바, 그 중 변전소에 관한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경기도고시 구분 면적 개소 주소 C (2008. 5. 30.) 공공시설공간 변전소 63,331㎡ 2 E답 일원(27,641㎡) F답 일원(35,670㎡) G (2010. 11. 16.) 공공시설용지 변전소 35,000㎡ 1 E답 일원 H (2013. 5. 10.) 공공시설용지 변전소 35,000㎡ 1 E답 일원 D (2014. 1. 24.) 공공시설용지 변전소 119,010㎡ 1 I목 일원 (변환소 포함)

다. 원고는 이 사건 산업단지 내에 변전소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2014. 12. 22. 피고와 사이에 평택시 I 일원의 119,010㎡에 관하여 매매대금 75,987,885,000원의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위 계약교섭과정에서 관계 법령의 해석상 위 부지의 분양가격을 조성원가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감정평가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이견이 있어, 특약사항으로 “원고가 잔금납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소하는 경우 납부한 분양대금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호 정산하기로 하고, 확정판결 이전에 정산을 전제로 발생한 이자는 판결 선고 당시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에 따른다.”라고 정하였다. 라.

위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2. 22. 계약금 7,598,788,500원, 2014. 12. 24. 중도금 30,274,406,130원 및 잔금 37,374,589,200원의 합계 75,247,783,83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지급기일 이전에 지급된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매매대금 79,987,885,000원을 2015. 4. 22.에 완납한 것으로 합의하였다.

마.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5.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