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피고인을 벌금 6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6. 06:35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은 201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이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사정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