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31.부터 2011. 6. 30.까지 인천 남구 C에서 (주)D(사업자등록번호: E)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수출업체인 (주)D을 설립하고 자동차제조회사로부터 신차를 매수하여 수출하는 길이 막히자 실제로는 자동차제조회사로부터 신차를 매수하면서도 형식상 명의를 빌린 중간취득자를 내세워 중고자동차를 매수하는 형태로 2009년 1기분 중고자동차 재활용폐자원 등의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를 하였으나 인천세무서장으로부터 이를 부인당하고 추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대한 취소 소송(2011. 1. 28. 피고인 패소 확정)을 하는 한편, 계속하여 실제로는 직원 F을 대표자로 하는 G, 주식회사 H이라는 위장 사업체를 설립하여 (주)D의 자금으로 G, 주식회사 H 계좌를 형식 상 거쳐 중간취득자를 내세워 자동차제조회사로부터 신차를 매수하면서도 G 또는 주식회사 H로부터 정상적으로 매입하여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처럼 신고하여 (주)D의 매입 세액을 공제받기로 마음먹었다.
1. 매입처별부가가치세합계표 허위기재 피고인은 2009. 10. 25. 인천 서구 서곶로 889번길에 있는 서인천세무서에서 세무대리인 성운회계법인을 통해 (주)D에 대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및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G(사업자등록번호 I)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75,769,403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8.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533,509,592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명의대여 사업자등록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