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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8.30 2012고정1894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5. 09:08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동대구역 열차 타는 곳 통로 부근(콘코스)에서 마침 그곳에서 여객들에게 열차 안내 업무를 하고 있던 한국철도공사 소속 동대구역 안내 역무원인 피해자 D(33세)에게 “화장실이 어디야”라고 묻자 피해자로부터 “화장실은 나가셔서 왼쪽에 있습니다”라고 2회에 걸쳐 안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욕설하고 시비를 걸며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인 피해자의 여객들에 대한 안내 업무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CCTV 재생결과

1. 피해자 D의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15. 09:08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동대구역 역무실에서 그전 열차 타는 곳 통로 부근(콘코스)에서 한국철도공사 소속 동대구역 안내 역무원인 피해자 D로부터 화장실 안내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가 위 역무실 안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계속 소란을 피우다 피해자로부터 사무실 의자에 앉아서 이야기하라는 등 재차 제지를 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불상의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폭행하여 피해자의 여객들에 대한 안내 업무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가 있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