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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4.06 2016가합5080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D은 2009. 2. 27. 법무법인 가야종합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인에게 원고 및 피고들의 대리인 자격으로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원고가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가야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09년 제105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제1조 채 무 금 : 1,250,000,000원 채무종류 : 대여금 변제기한 : 2009. 7. 30. 제4조 (연대보증) ① 보증인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② 보증인의 보증채무 최고액은 1,250,000,000원이다.

③ 보증기간은 변제기일까지로 한다.

제5조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권자 로부터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 없음을 인낙하였다.

나. 그 후 피고들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경북 성주군 F 소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6. 1. 14. 위 부동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G로 압류 및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남편인 D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권대리인의 작성촉탁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또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채무보증약정에는 보증인인 채무자의 보증의사가 채무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에 의하여 표시되지 않아 보증인 보호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