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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당초계정에서 대체 기장한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함이 정당한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중3500 | 법인 | 2007-02-09

[사건번호]

국심2005중3500 (2007.02.09)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대체 기장 계정의 처리 여부가 불분명하고 일부 회수 금액이 심판청구 중에 회수되는 등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사내에 유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건설업(아파트건설, 시행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2001사업연도에 건설용지계정으로 대체한 선급금 725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업무무관으로 보아 손금부인하는 등 하여, 2005.6.15.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605,220,160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쟁점금액을 포함한 749,876,657원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건설용지계정에 대체된 쟁점금액을 업무와 관련없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장래 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대금 등을 지급하고 선급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중 쟁점금액은 건설용지계정으로 대체기장할 사항이 아니나 단순한 기장착오로 건설용지계정으로 잘못 기장하여 손금으로 계상되었는 바, 이는 재고자산계정 등 자산으로 기장되어야 하므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증가시키는 것은 당연하나 소득처분은 유보로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계상한 선급금 계상내역을 보면, 사업부지인 고양시 OO동과는 관련이 없으며, 선급금 지급일의 전표를 보면, 법인의 자금이 유출된 것은 확인되나 어느 곳에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없는 바, 법인의 재고자산 등 자산으로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선급금계정으로 기장하였다가 건설용지계정으로 대체기장한 쟁점금액(725백만원)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단서 생략)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기장한 계정별원장(계정과목 : 선급금, 건설용지)을 보면, 2001.1.1. 아래 표의 선급금을 건설용지계정으로 대체기장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아래 표의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사업부지인 고양시 OO동과는 관련이 없으며, 자금의 유출은 확인되나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다 하여 손금불산입하는 등 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는 한편, 쟁점금액 등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 백만원)

선급금 계상일자

건설용지계정 대체일자

적요

금액

1999. 6.23. 외

2001.1.1.

OO동

115

2000. 1. 1.

OO동 토지대

300

2000. 9.20.

OO구

55

2000.11.15.

OO동

150

2000.12.20.

OO리

5

2001. 9.24.

OO시

100

합계

합계

725

계정별원장[선급금(2000~2002년), 건설용지(2001~200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1.9.24. 지급된 선급금 100백만원이 2001.1.1.로 소급하여 건설용지계정으로 대체기장되었는 바, 이는 대체기장이 소급하여 기장된 것이라고 청구법인은 주장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토지매입대금 등을 지급하고 선급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중 쟁점금액은 건설용지계정으로 대체기장할 사항이 아님에도 이를 잘못 기장하여 결국 손금으로 계상되었으므로 손금불산입은 인정하나 동 금액이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고 그 지출사실이 확인되므로 소득처분을 유보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계약서, 영수증,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단위 : 백만원)

No

선급금

계상일자

금액

제 시 증 빙

1999. 6.23.

30

(주)OO건축사사무소의 입금표, 세금계산서

(9/18 50백만원, 10/1 30백만원)

1999. 7.29.

5

1999. 9.18.

50

1999.10. 1.

30

2000. 1. 1.

300

매매계약서(2000.1.1. OOO), 영수증(2000.1.1.)

OO시 OO면 OO리 산 OO-8 임야 15,145㎡ 의 매매대금 1,145백만원중 계약금 300백만원

2000. 9.20.

55

현금보관증(2000.9.20. OO구)

OO리 OOO-2 토지대

2000.11.15.

150

매매계약서(2000.11.15. OOO), 영수증(2000.11.15.)

OO읍 OOO리 133 답 5,818㎡의 매매대금 800백만원증 계약금 150백만원

2000.12.20.

5

용역계약서(2000.9. OO산업개발(주)], 영수증(2000.12.20.), 아파트사업계획참여통보서[2000.8.28. OO건설(주)]

OO읍 OO리 501-36외 토지매입용역비

2001. 9.24.

100

용역계약서[2001.9.24. OO건설(주)], 영수증(2001.9.24.)

OO시 OO동 산 OO-4와 토지매입용역비

합계

725

(가) 청구법인은 위 표 ①~⑨의 내역이 재고자산 등 다른 계정과목의 자산으로 기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후 ①~⑨의 금액이 어느 자산에 기장되어 어떻게 변동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 위 표 ①~④는 다른 사업시행을 위한 가설계비며, ⑤~⑨는 다른 곳에서의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매입시 개인소유 토지를 계약금만 지급하는 형태로 계약을 하거나 토지매입을 담당하는 용역회사와 계약을 하면서 지출한 비용으로 매매계약서, 용역계약서, 영수증 등의 명의자가 청구법인으로 되어있는 바, 그 내용을 예금통장 사본, 등기부등본, 확인서 등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표 ①~④의 금액은 주식회사 OO건축사사무소 명의 예금계좌(OO은행 293-25-OOOO-OOO) 및 주식회사 OO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OOO 명의 예금계좌(OO은행 293-21-OOOO-OOO)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나, 청구법인은 다른 사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OO건축사사무소와 거래를 하여 왔고 동 금액이 사업이 완료된 곳과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하는 곳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⑤의 금액은 토지매매계약을 하였으나 토지용도가 변경되어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어 매매계약이 해지되어 200백만원이 회수되었으나 2006.3.14.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 OOO 명의의 예금계좌(OO 732-17-OOOOOO)에 입금되었다가 심판청구중인 2006.9.15.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OO 732-17-OOOOOO)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나 100백만원은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며, ⑥의 금액은 아직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OOO가 2006.8.11.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나타나며, ⑦의 금액은 회수되지 아니하였으며 당해 토지에 2001.7.11. 채권최고액 100백만원에 대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으나 근저당권자가 청구법인이 아닌 허행원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⑧~⑨에 대하여는 추가로 구제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 명의 예금계좌(OO은행 094-25-0010-694) 및 종업원 OOO 명의 예금계좌(OO은행 094-21-0647-123)의 거래내역을 보면, 현금 및 수표로 출금되어 지출되었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도 선급금계정으로 계상시 쟁점금액이 법인의 자금으로 지출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외유출시킨 법인의 자금이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 자신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대법원 97누4456, 1997.12.26. 참조)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쟁점금액이 선급금계정으로 처리되는 시점에 사외로 유출되었고, 위 (2)의 표에 나타난 금액이 이후 구체적으로 어느 계정의 자산에 계상되었다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일부는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일부 회수된 금액이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가 심판청구중에 회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법인과 관련이 없는 자가 근저당권자가 되어 있는 등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사내에 유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