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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23 2016노159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미 그와 같은 사정이 반영되어 원심이 벌금의 액수를 정하였고, 1 심 공동 피고 인과의 형평 및 동종 유사사건과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