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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0 2018노3640

사기방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죄 현장에서 체포될 때 편취금액도 곧바로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전액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범행의 전달 책으로서, 조직적이고 분업화된 보이스 피 싱 범행의 특징 및 그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으나, 검사도 항소한 이 사건에서 동종 ㆍ 유사 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정도로 현저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평가 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당 심에 이르기까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단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