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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02 2014고단164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 현역입영(상근예비역)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2.경 김포시 B아파트 208동 11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모 C를 통해 ‘2014. 6. 23.까지 경북 포항 소재 해병교육훈련단에 입소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 그 무렵 ‘나라사랑’ 사이트에 접속하여 같은 내용을 확인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이 신봉하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의 교리 등을 명분으로, 통지된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병역기피자 고발, 고발장, 병무청에 보내는 서신, 이메일통지자관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의 신자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는데,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병역의무의 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종교적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제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