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을 벌금 600만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원에 각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0. 5. 26. 피고인 B 명의로 인천 부평구 D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2011. 1.경 서울 관악구 F빌딩 8층에서 같은 상호로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여 오다 2012. 8. 14. 폐업한 후, 2012. 8. 13. 피고인들 명의로 위 F빌딩 8층에서 ‘G’라는 상호로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여 2012. 11.경까지 운영하였고, 그 이후로는 피고인 A이 단독으로 운영하여 왔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가. 방문판매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자등은 가입비ㆍ판매보조물품ㆍ개인할당 판매액ㆍ교육비 등 그 명칭 및 형태여하를 불문하고 방문판매원등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방문판매원등에게 방문판매원등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등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1인당 연간 2만원 이상의 비용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일명 ‘웰빙마케팅 플랜’ 관련 피고인들은 2010. 6. 8.경 인천 부평구 D 2층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H을 상대로 ‘1구좌 구매금액 30,000원(2011. 8. 1. 이후 35,000원)으로 기능성 화장품(미스토리) 등을 구매하여야만 판매원으로서의 직분이 주어지고, 최초 가입한 방문판매원을 관리번호 1번으로 하여 가입한 순서에 따라 소개한 판매원이 누군지 상관없이 가입순서에 따라 1단계에 1명, 2단계에 2명, 3단계에 4명, 4단계에 8명, 5단계에 16명, 6단계에 32명, 7간계에 64명을 하는 각 단계별 하위판매원으로 진입시키게 된다.
하위판매원으로 20명 이상을 증원하면 팀장을, 50명 이상을 증원하면 지사장으로 승진할 수 있다.
각종 수당 지급을 위한 적립금으로 1구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