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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7 2014가합52532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8. 16.부터 2015. 6.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사진은 프놈펜에서 2010년 6월 F씨가 사기 및 공문서 위조로 원고를 경찰에 고소하여 내무부 경찰이 원고 체포 후 법원으로 송치한다는 신문기사에 실린 사진입니다.

알려드립니다.

2014년 3월 18일 한국계 미국인 원고가 한국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1심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4월 17일 오후 15시 30분에 속행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원고로부터 피해를 보신 분은 저에게 쪽지나 이메일로 연락을 주세요.

(정보 보안 유지)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주위에 소식을 전파해 주세요.

공판검사는 G 검사님입니다. 가.

피고는 C 약 35,000명이 가입한 인터넷 네이버 카페 ‘D’의 자유게시판에 “E”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수갑을 찬 채 프놈펜에서 경찰에 연행되는 장면의 사진을 게시하고 그 이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 나.

피고는 같은 날 인터넷 네이버 카페 ‘H’ 피고는 네이버 카페 ‘I’에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하나, ‘H’라는 네이버 카페는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는바, ‘I’ 외에 ‘H’라는 네이버 카페가 존재하고 여기에 피고가 동일한 글을 게시하였는지 여부는 불명확하다.

의 자유게시판에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여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2014. 8. 4.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4. 8. 1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약5262호).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