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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4.03 2017고단410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00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4. 13:46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 오늘 6시까지 급히 돈이 필요한 데 1천만 원만 빌려주면, 시골집, 밭, 논 임대료가 들어올 예정이니, 2016. 8. 26.까지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신용 불량자인데 다가 금융권 채무만 2,000만 원에 달함에도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수입으로 예정되어 있던 임대료는 300만 원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이 역시 개인 채무 변제 명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8. 5.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신한 은행계좌 (F)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상 2017 고단 410호).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4. 전 북 고창군 H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됐는데, 그 보석금을 어떻게 해서 일단 해결하였으나 급히 돈이 필요 하다, 다른 곳에 사용할 데가 있으니 300만 원만 빌려 달라, 일주일 후에 이자 50만 원까지 더해 반드시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대 부업체 금융권 채무만 3,500만 원 상당 임에도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이상 2017 고단 468호).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10]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정 증서, 이체 확인 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