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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17 2019나66689

손해배상(지)

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 원고는 PC 운영체제인 C 프로그램, 오피스 솔루션 프로그램인 H 프로그램 등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이다.

피고는 100여 명의 임직원들이 80대의 컴퓨터에서 정당한 권리 없이 C 프로그램과 H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업무상 사용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그 중 일부인 30,010,000원의 지급을 청구한다.

2. 판단 먼저 피고가 정당한 권리 없이 C 프로그램과 H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업무상 사용하였는지를 본다.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 및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위의 각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업무상 사용하였다

거나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