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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2 2013노288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량(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N, P, R, S 등의 순차적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N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는 노사대립으로 천막농성 중이던 G 당진공장 농성 현장에 투입되어 S 등의 지시를 받고 T 등 7명과 공동으로 노동조합이 설치한 천막을 불법 철거하고 노조원들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폭력행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와 동일한 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원심 공동피고인들과의 형의 균형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

D에 대한 판단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D은 2013. 4.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10.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 D은 위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