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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02 2019고단125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1,418...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함께 부산 사하구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게임장 운영자금을 대면서 게임장 및 게임기 등을 임대하여 설치하고, 게임장에서 일할 환전상 등 종업원을 고용하는 역할을, B는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직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E, F, G 등을 환전상 및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2018. 1. 26.부터 2018. 3. 7.까지 위 게임장에서 ‘수신대전’과 ‘화신대전’ 게임기 각 30대에 등급분류 결정과 달리 환전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변조한 뒤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포인트 1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