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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27 2017가단59187

공유물분할

주문

1. 서귀포시 E 임야 4,122㎡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서귀포시 E 임야 4,122㎡(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각 1/4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공유물인 이 사건 임야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위 임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분할방법 1)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은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계획관리지역 내에 있는 이 사건 임야 4,122㎡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0㎡ 이상인 경우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으나, 위 임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