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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3 2014고정373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2,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3734]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중국산 농산물을 수입하고, 피고인 A은 C으로부터 위와 같이 수입된 중국산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 매입하여 운반 및 저장,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도와 매입한 중국산 농산물을 운반하여 창고에 쌓여 있는 곡물을 품목별, 무게별로 정리하여 진열하고, 노점상이나 일명 나까마를 상대로 곡물을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4. 1. 14. 04:20경 C이 제1국제여객터미널 수화물 집하장으로 수입한 중국산 농산물인 깐마늘, 통녹두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과 같은 농산물 10종 1,483kg을 C 소유의 D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하여 인천 남구 E에 있는 ‘F’ 창고로 운반하고 이곳에 쌓여 있는 곡물을 품목별, 무게별로 정리하여 진열하고, 노점상이나 일명 나까마를 상대로 곡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2. 피고인들은 일자 및 시간 불상경 위 ‘F’에서 성명불상의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으로부터 제1국제여객터미널 수화물 집하장으로 수입한 중국산 농산물인 검은콩, 통녹두 등 별지 범죄일람표Ⅱ와 같은 농산물 11종 1,031.65kg을 위 ‘F’ 창고로 운반하고 이곳에 쌓여 있는 곡물을 품목별, 무게별로 정리하여 진열하고 노점상이나 일명 나까마를 상대로 곡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2015고정432]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